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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, 영세 중소 가맹점 및 택시사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과 더불어, 수수료 차액 환급이 제공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한 환급 대상, 환급액, 환급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여, 소상공인들이 환급 혜택을 쉽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카드 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
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영세/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.
이번 개편에 따라,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 ;중소 가맹점 305만 9천 곳은 0.05~0.1%포인트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카드수수료 인하 대상
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: 수수료율 0.5% 0.4%
연매출 3억~5억 원 중소가맹점: 수수료율 1.10% 1.00%
연매출 5억~10억 원 중소가맹점: 수수료율 1.25% 1.15%
연매출 10억~30억 원 중소가맹점: 수수료율 1.50% 1.45%
또한,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 ;중소 가맹점에 대해 0.1%포인트 인하됩니다.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(181만 5천 곳)과 택시사업자(16만 6천 곳) 역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
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서는 환급 대상자도 설정되었습니다. 특히, 지난해 하반기 신규 사업자로 개업하여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영세/중소 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받게 되며,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대상자
- 신규 영세/중소 가맹점: 지난해 하반기 신규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6만 5천 곳.
-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: 신규로 등록된 13만 1천 곳.
- 택시사업자: 5천여 개의 신규 택시사업자.
이들 사업자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작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게 되며,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액과 환급 일정
환급액은 총 606억 원으로 예상되며,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의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환급액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각 카드사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. 이후,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급금 입금 일정
환급액 지급일: 2025년 3월 31일 (각 카드사 계좌로 입금)
환급 내역 확인 방법: 2025년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급 신청 방법
환급을 받기 위한 특별한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,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.
환급 조회 방법
환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,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여신금융협회-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
www.cardsales.or.kr
환급의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 사항
- 환급 확인: 환급 내역은 2025년 3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, 환급액은 가맹점당 약 3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. 환급액은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기존 카드사와의 계약 확인: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카드사와의 계약이 유효해야 하며, 정확한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가맹점별 차액 계산: 환급액은 카드사에서 정산된 수수료 차액을 기준으로 입금되며, 이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각 카드사와 상담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영세 /중소 가맹점 지원 강화
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영세 ;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하와 함께, 환급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,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,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면서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중소기업 보호 조치
또한,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천 곳에 대해서는 향후 3년 동안 수수료율이 동결됩니다. 이는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되므로,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- 신용카드업 상생 ;발전 방안
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카드사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강화되었으며,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.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사유는 자금조달비용, 위험관리비용, 개별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. - 소상공인의 권리와 혜택
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영세 ;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, 실질적인 환급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입니다. 신규 사업자들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, 수수료 인하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어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됩니다.
환급 절차는 간단하고,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. 다만,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, 여신금융협회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기존 수수료율 동결 및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강화 등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
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,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되고, 지속적인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
문의:
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(02-2100-2991, 2996)
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(02-3145-7447)
여신금융협회 카드부